.판례속보.[대법원 2013. 4. 18. 자 주요결정]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 재심청구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4. 18. 자 주요결정]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 재심청구 사건
2010모363 재심개시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타) 파기환송 [제3부 결정]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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