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3.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104526 요양급여비용지급 (가) 파기환송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그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와 그 배상책임의 범위◇
2010다58261 상표사용금지 등 (바) 파기환송
◇1. 디자인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2개 이상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상표 유사 여부 판단방법◇
2010다6383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아) 상고기각
◇1.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해석상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담보권실행 후 발생한 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2. 장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1다3329 물품대금 등 (바) 파기환송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상계항변의 효력◇
2012다4985 관리비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 중 일부 층에 위치한 건물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 건물부분별로 표시를 나누어 다수인이 각자 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의 관리 권한 및 관리 방법◇
2012다57231 소유권이전등기등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적법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점◇
2012다68750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취득 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다100746 부당이득금 등 (카) 상고기각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여부(적극)◇
2012다102629 임금 (카) 상고기각
◇1.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
2012다114783 대표자명의변경 (자) 상고기각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양수인이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상법 제42조의 권리에 관한 별도의 채권양도와 채권양도통지 절차가 필요한지(적극)◇
[형 사 ]
2010도3359 업무상횡령 (다) 파기환송
◇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기재 방식에 위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2.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의자를 신문함으로써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
2010도1283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자) 파기환송(일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의 의미와 판단 방법◇
2011도23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2도1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마) 상고기각
◇ 1.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신용카드 발행회사로부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제출받는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인적 사항 확보에 기초하여 절도 범인으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그 집을 수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석방 이후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피해자들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적극) ◇
2012도16383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돌고래 포획 금지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
2012두260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담 여부◇
2012재두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재심청구 기각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이후에는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011후835 등록무효(상) (다)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 중 등록 후 식별력취득 부분을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수59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마) 청구기각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4 제1항, 제57조의7 등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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