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연체차임채권 시효소멸 사건
2011다49608 건물명도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1다49608 건물명도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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