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5835 저작권법위반 (카) 상고기각
◇1. 기능성 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내지는 구 저작권(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속보.대법원 2013. 2. 15.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소극)◇ 2012다49292 추심금 (자) 파기환송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