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LR.A
.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2012후2968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례속보.2012. 12. 27. 대법원 중요판결(2012.12.4.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96932 구상금 (나) 파기환송 ◇1.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부모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