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8422 유류분반환 (자)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유류분 기초재산 사건 2012다21720 유류분반환 (타) 파기환송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판례속보.2012.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사) 파기환송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2011다77238 공제급여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