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1720 유류분반환 (타) 파기환송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등이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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