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LR.A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두281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2010다93790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6다13437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