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안 2. 피고들이 원고가 중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를 생산된 제빵, 제과 제품에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0다93790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안 2. 피고들이 원고가 중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를 생산된 제빵, 제과 제품에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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