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2010다93790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2391 공사대금 (아)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건물 송수구 오표기 방치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1다40915 손해배상 (사) 파기환송 ◇피고(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송수구의 오표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못한 점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송수구가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