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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2016두1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 근무하다가 퇴직 후 뇌종양이 발병한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뇌종양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➀ 망인의 근무기간(6년 2개월), ②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인자의 종류와 노출정도(비록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기는 하였으나,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비전리방사선 등의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③ 기타 작업여건(주·야간 교대근무와 연장근무), ④ 역학조사의 한계(역학조사를 하였을 당시에는 망인이 근무한 때부터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시점이었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음), ⑤ 개인적 소인(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30세 무렵 뇌종양이 발병하였음)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뇌종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면서, ⑥ 뇌종양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이 발생하였다가 수년의 기간을 거쳐 악성도가 높은 교모세포종으로 변화하는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 후 7년이 경과한 다음 발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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