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신규자금의 차입과 함께 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4도16236 …
.판례속보.[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유사백혈병이 벤젠노출업무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2012두242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 예시적 규정), 2. 벤젠취급업무(린나이코리아 도장업무 담당)와 이 사건 상병(골수이형성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