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유사백혈병이 벤젠노출업무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2012두242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 예시적 규정), 2. 벤젠취급업무(린나이코리아 도장업무 담당)와 이 사건 상병(골수이형성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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