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LR.A
판례속보.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2016두319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제3항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들을 감안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지만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수도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1.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