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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직기간 합산과 퇴직연금 제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재직기간 합산과 퇴직연금 제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2014다234032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재직기간 합산과 퇴직연금 제한에 관한 사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최종 퇴직 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인지(적극)◇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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