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2723 추심금반환 (타)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선급금을 지급한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한 경우 그 효력◇
2014다12348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 내에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후 새로이 선출된 대표자가 준재심을 청구한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않고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위 대표자의 그러한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준재심의 소 제기의 기산일인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 (=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그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
2014다218030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다) 파기환송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2014다234032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재직기간 합산과 퇴직연금 제한에 관한 사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최종 퇴직 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인지(적극)◇
2015다14136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2015다23355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규정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는지(적극), 2.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소극)◇
2016다221658 보험료 채무부존재확인 (라) 파기이송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건]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 2.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행정사건의 항소심 관할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징수처분을 한 경우, 위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공단), 4. 건물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 형 사 ]
2014도17211 업무상배임 등 (타) 파기환송
[명의수탁받은 특허권을 공동소유자들 중 1인으로부터 양수한 사건]
◇특허권의 명의수탁자가 공동소유자들 중 1인에게 대금 1,000만 원을 주고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 및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6도8137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다) 상고기각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2016도8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카) 파기환송(일부)
[사기회생 및 사기파산 사건]
◇재산은닉행위가 채무자회생법을 전후하여 행하여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사기회생죄’의 성립 범위◇
[ 특 별 ]
2015두376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49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2015두51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2016두42449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산지복구범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인지를 확정하는 기준과 방법◇
2016두430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납세의무자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부터 공급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예외적 매입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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