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3.] [법률 제14289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지정 해제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법률 제14289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