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3.] [대통령령 제27915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변경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9호, 2016. 12. 2. 공포, 2017.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331호 / 제2020-331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8-12~2020-09-21 ⊙산림청공고제2020-33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