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6. 10.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6. 10. 선고 주요판결]

 

2016두33186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나) 파기환송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규정(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과 관련하여,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정되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문언을 근거로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문언만을 근거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기준을 규정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저촉되고, 영 제14조 제2항에 의한 재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기능장애를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도 단순히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곧바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어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및 그 상이등급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정되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문언을 근거로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의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최신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