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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6.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6. 6.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200763 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파기환송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3두1638 조례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원고가 ‘종전의 먹는샘물 판매사업자 지위를 일정 기한까지 제한’하는 이 사건 조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 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4두39784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
◇지급지체로 인한 벌과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5두603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과세요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그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33186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나) 파기환송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규정(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과 관련하여,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정되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문언을 근거로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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