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2014두44274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체결제되었으나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양도자)◇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주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경우의 해당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 밖에서 증권회사의 중개나 대리를 통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면서 주권의 현물인도만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갈음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되는 주권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확인하거나 거래당사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방법이 별도로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양도자인 원고들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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