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대법원 2016. 5. 25. 자 주요결정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6. 5. 25. 자 주요결정 요지

 

[ 민  사 ]
 
2014마1427 회생 (라) 재항고기각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최신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