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등 (아) 파기환송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5도12980 상관살해등 (마)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도15101 사기등 (바) 상고기각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약정금(반소)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실행되자 회원 A의 명의로 경락을 받고 다른 회원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안에서, 1.…
.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5다200111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 형 사 ] 2015도326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항소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