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자의 성 · 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대법원 2016. 1. 26.자 주요결정]
2014으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바) 파기환송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의 심리방법◇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가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 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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