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1. 1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743 대여금 (차) 상고기각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될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84995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사) 상고기각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말소등기의 효력(유효)◇
2014다81542 보험금 (차) 파기환송
◇1.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효과 및 개별약정우선 원칙과의 관계, 2. 일부가 훼손된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그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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