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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5001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자)  파기자판(일부)
◇채권자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을 정지조건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명의로 마친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그 피보전권리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형  사 ]
2012도115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 상고기각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특  별 ]
2011추56   취소처분등취소   (카)  일부 각하, 일부 기각(대법원 단심 사건)
◇1.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적극), 2. 원고(전북 교육감)가 수립한 ‘2011년 전라북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전북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 및 피고(교육부장관)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이하 ‘2011년 기본계획’)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 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피고(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원연수규정과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012추176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차)  원고 청구 인용(대법원 단심 사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 예외 사유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3두3207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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