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창문을 들어내고 건물에 침입한 절도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LR.A
판례속보.창문을 들어내고 건물에 침입한 절도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2015도7559 특수절도 등 (타) 상고기각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들어낸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참조).
☞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만으로는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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