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유동화전문회사의 담보부동산 경매취득 사건[대법원 2015. 9. 24. 선고 주요판례]
2015두389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개정 조특법 규정에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해 담보권설정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보완.치유 여부(소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세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세율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실체적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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