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대법원 2019. 11.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가 사]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사) 재항고기각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