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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2017다3498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바)   상고기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기준◇
 
2017다258237   약정금   (가)   상고기각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018다237473   입회금반환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회원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08953   관리비   (차)   상고기각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이 갖는 법적 성격 및 이로 인한 효과,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갖는 관리비 징수권 및 그 상대방, 3.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가 갖는 관리비 징수권 및 그 상대방◇

 
[특    별]
 
2016두1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두611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9두39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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