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영흥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영흥 3, 4호기에 관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3498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바) 상고기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