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488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영흥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영흥 3, 4호기에 관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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