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3.2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1인
2017-03-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3-30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서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시체를 해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체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체관리 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과 벌금형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후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조정된 바가 없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을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현행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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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서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시체를 해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체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체관리 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과 벌금형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후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조정된 바가 없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을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현행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