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마5292 배당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수계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항고를 통해 수계신청 기각 결정을 다툴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그 당부에 관해 판단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해야 할 조치(원심결정 파기 후 항고 각하의 자판)◇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2017마5292 배당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5292 배당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6마5352 회생 (차) 재항고기각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요건 및 조사보고서의 판단◇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