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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2016후50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위장관의 기질종양(GIST)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의약용도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GIST 환자의 c-kit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STI571(이 사건 의약물질)에 의하여 억제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이상, 임상시험 성공 등에 의하여 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진보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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