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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2013후2873, 2880(병합) 등록무효(특) (사) 상고기각
 
◇진보성 판단에서 발명과 선행문헌의 대비방법◇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프레가발린의 진통효과에 관한 의약 용도발명에서 선행발명 중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있는 일부 기재가 있더라도 선행발명의 전체 내용 및 다른 선행문헌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볼 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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