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14217 대여금등 (바)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다26009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수인의 배당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6다25814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적극)◇
2017다228618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017다216028(본소), 2017다216035(반소)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명의기간 동안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납부 세금 상당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8488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2017다289903 손해배상(지) (바) 상고기각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사건]
◇1. 특허권 소진의 인정 여부,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의 인정 근거, 3. 실질적 구현 여부의 판단 기준◇
2018다267252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특허 균등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동일성 사건]
◇균등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제2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형 사]
2018도16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상고기각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특 별]
2013두14726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
◇1.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관련시장이 국내시장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015두60020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제2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016두52019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위법한 제한처분으로 인해 제때 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행정청이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소극)◇
2016두30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흡수합병에 의한 합병신주에 관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중복적용 가부 사건]
◇흡수합병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된 소멸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교부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6두5165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은 피고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2017두46455 재정지원금 지급 (카) 파기환송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통행료 조정을 대신한 재정지원금(보조금) 증감의 의의,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과 범위◇
2017두758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두43996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 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사 건축허가 기준을 정한 금산군 조례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2018두57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후50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위장관의 기질종양(GIST)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2017후424 권리범위확인(특) (사) 상고기각
[특허 균등 판단에서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사건]
◇특허 균등 판단의 제1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요지(속보 제외)
[민 사]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친선경기 중 골키퍼인 원고가 상대 팀 선수가 센터링 한 공을 쳐내기 위해 왼쪽 후방으로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인 피고와 충돌하여 사지마비의 지체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을 쫓아 움직이다가 착지 중이던 원고와 충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17도2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기습시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이 소속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와 시위’, 같은 법 제11조 제4호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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