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되는 사안에서 그 부당의 기준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밝히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와는 달리 언제든지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비양육자의 소득 감소를 이유로 양육비의 감액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