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마5471 임시회장선임 (카) 재항고기각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
◇정관에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적극)◇
#최신판례
[민 사]
2018마5471 임시회장선임 (카) 재항고기각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
◇정관에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적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