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마5471 임시회장선임 (카) 재항고기각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 ◇정관에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적극)◇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2018마5471 임시회장선임 (카) 재항고기각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 ◇정관에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적극)◇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