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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