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2016두335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향후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공적 계약의 보호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해당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부정당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는 그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적용되는 부정당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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