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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9150   디자인침해금지 등   (마)   파기이송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사건]

◇1.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디자인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의 판단 기준◇

  1.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  대상 물품을 ‘스마트폰 액세서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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