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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7930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마)   상고기각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신탁재산관리인 및 수탁자의 각 업무권한에 관한 사건]

◇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이 선임된 목적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015다69853   손해배상   (다)   상고기각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16다219150   디자인침해금지 등   (마)   파기이송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사건]
◇1.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디자인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의 판단 기준◇
 
2016다246800   추심금   (자)   파기환송

[재건축조합 청산금 관련 사건]
◇1.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재건축조합이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적 범위(= 이전고시 이전) 2. 이전고시 이전에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되기까지 재건축조합이 청산금에 대하여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7다273984   관리비   (다)   파기환송(일부)

[신탁재산이었던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하는 사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적극)◇
 
2018다207588   해고무효확인등   (자)   파기환송(일부)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피고의 설립과 동시에 피고가 포괄승계한다’는 규정만 있는 경우 원고와 아시아문화개발원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 등이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8도9828   담배사업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니코틴 포함 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가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섞는 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전자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47465   부작위위법확인   (자)   파기자판

[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
◇검사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두698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금융감독원이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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