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5125 계약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2.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甲이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사안에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원심은,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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