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2015다207044 약정금 (다) 파기환송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면 그 손해가 잔존 주식비율에 따라 감소하는지 여부(소극), 2.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1.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후속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을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및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의 존재는 우발채무에 따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대상회사에 실제로 우발채무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그 전부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3자가 대상회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M&A 계약이 종결․이행되었는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다툼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 또는 분쟁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출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의 손해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그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기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시점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 원고들을 비롯한 ○○ 컨소시엄이 피고들로부터 ㈜◎◎건설 주식을 매수한 뒤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①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등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건설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초등학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가처분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항고심에서 수소법원 조정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을 취하하는 대신 초등학교를 전면 재건축하여 주기로 한 것은 소송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으로 건설회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며, ③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내역 및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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