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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2015다51968   퇴직연금   (차)   파기환송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퇴직금 청구권 포함)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3.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가지는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및 그 판단기준, 4.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는 경우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5.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가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2.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등 참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5.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소외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운용⋅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였는데,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퇴직연금에 가입한 원고가 2013. 2. 1. 퇴직한 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연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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