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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9632   대기처분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5다51968   퇴직연금   (차)   파기환송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퇴직금 청구권 포함)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3.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가지는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및 그 판단기준, 4.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는 경우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5.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가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015다251539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017다21411   정산금 등   (가)   상고기각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 합의와 청구의 변경, 2. 항소취하서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대상과 항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다241901   양수금   (가)   상고기각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과 채무인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매각대금 지급방법으로서의 채무인수, 2.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면책적 채무인수)◇

 

2018다201429   토지차임   (가)   파기환송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누가 가지는지와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원칙적 양도담보 설정자)◇
 
[특    별]
 
2017두46127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의 의미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收受) 또는 금품 등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授受)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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