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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부동산 이중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 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고 하려면 타인에게 귀속되는 사무로서 사무의 주체가 타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무 자체의 내용이나 신뢰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이 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각자의 ‘자기의 사무’일 뿐이어서 부동산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음.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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