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2017두41221   손실보상금증액등   (나)   파기환송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

◇원고(피보상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하여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한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상황에서,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온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원고(피보상자)의 의사표시 및 그에 대응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보상항목 유용법리를 적용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피고(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

  피보상자가 당초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 그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특정 보상항목에 관해 보상금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보상자가 이미 위 보상항목을 포함한 여러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따라 위 소송에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위 보상항목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중복하여 동일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는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대신 피보상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보상항목 유용을 허용하는 취지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려는 기대에서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특정 보상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피보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그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재결절차의 그것보다 적게 나오자 그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정반대의 상황,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법원감정결과 일부 보상항목에 관한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소송실무상 원고(피보상자)가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온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함. 이러한 의사표시가 청구금액의 감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소 일부 취하에 해당하여 피고(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반면,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온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원고(피보상자)의 의사표시가 청구금액의 감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상 공격방법의 철회에 해당하여, 피고(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이 경우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는 청구인용금액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소송상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사업시행자)에게도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을 주장하는 정반대의 의사표시를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

 

#최신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