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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11620   대여금   (타)   파기환송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다227625   손해배상   (카)   상고기각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형    사]
 
2018도4448   절도 등   (카)   파기환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리 선고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적용범위, 2. 피고인이 같은 법률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2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4두42506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마)   파기자판(각하)

[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인 외국인에게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4므496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일부)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모자 관계가 개별적으로 공시된 후의 입양의 효력◇
 
2016두579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특별사면조치 후 그 이전의 처분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방법◇
 
2017두41221   손실보상금증액등   (나)   파기환송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
◇원고(피보상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하여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한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상황에서,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온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원고(피보상자)의 의사표시 및 그에 대응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보상항목 유용법리를 적용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피고(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
 
2018두3047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두33050   재심결정취소의 소   (자)   파기환송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받은 근로시간이 동일한 호봉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시간보다 많고,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이 평균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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