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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2014두42506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마)   파기자판(각하)
[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인 외국인에게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중국 국적 여성인 원고가 한국 국적 남성 A와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A에게 가족부양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거부당하자, 원고가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청구인용)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파기자판하면서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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