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리 선고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2018도4448 절도 등 (카) 파기환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리 선고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적용범위, 2. 피고인이 같은 법률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2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므로,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처벌례와 달리 따로 형을 선고하려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참조).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참조).
☞ 원심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부분의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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